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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뺑소니 무보험 와~~
    카테고리 없음 2020. 1. 17. 16:45

    처음뵙겠습니다. 프로페셔널입니다! 차를 사시면 보험에 대한 정보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자동차 문재가 발생했을 때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유용한데요. 특히 차를 긁고 바로 가버리는 뺑소니 문재도 보험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동차 무보험인 경우에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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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련 전부 발생하는 자동차 뺑소니 사건은 토지마다 약 4천건이 접수됐지만 예전만 해도 강력한 처벌은 없는 미미한 처분만 옷슴니다. 그런 사례가 이어지자 20일 7년부터 개정된 도로 교통 법에 의한 사건 줘야 할 의무를 유지하고, 피해자에 인적 사항을 지에콤할 의무를 명시하 슴니다. 주정차된 차인 만큼 인명 피해 없이 파손시킨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사건만 포함된 벌금 최대 20만원으로 하나 둘 만원의 과태료, 벌점 일 5점이 부과됩니다. 공소시효도 일년이지만,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은 현실인데, 피해자 분들은 보험사에 즉시 요청하여 민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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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뺑소니 발발했을 때에는 먼저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을 너에게 한 상태로 사진의 증거를 남겨두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세요. 그 다음은 주변 차량의 연락처, 블랙박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시면 나중에라도 원활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경찰서에 가서 "물피도주" 유형의 신고에 의해 형사처분이 아니더라도 경찰의 협조를 받아 쉽게 가해차량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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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가해자의 물적 증거를 찾지 못하고,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건을 당했을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대로 본인의 피해로 남는 타입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부 보장 사업으로 초체의 보상 업무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으로는 내용을 것도 있고 차량 보유자가 납부한 책임 보험료 중 1%를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고 손해를 보상하는 첫 종류의 사회 보장 제도임. 관활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최근 요금서와 권리양도증 및 위임장, 교통사건 사실 확인원, 진단서 혹은 삼고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청구권자와 피해자의 관계 확인에 필요한 징구 서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가입한 각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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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모든 운전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지만, 개인사정에 따라 괜찮아·가령은 상대방 운전자가 무보험 초에도 있습니다. "자동차 무보험 "문재보험 처리는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지지만, 다른 의미로 볼 때,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차량 수리와 관련된 유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 합의 의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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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합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본인보험사와 경찰에 의문 접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의지가 있고,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견적을 빼고 상대방에게 견적서를 보내 수리비를 청구하는 자신, 자차처리를 통해 괜찮아 차나의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가해자의 책임보험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의문스럽게 생각한 차에 대한 비용과 잔손처리시 취등록세를 받을 수 없으나, 다른 부제금과 심적 손해는 무보험 의문에 대한 형사합의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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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는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죠? 이전 과정과는 상반된 행동이며 형사합의 단계에서도 합의가 안되면 다시 경찰에 넘겨야 한다. 그 과정에서 처벌을 받든 합의가 되든 수리비와 치료비는 피해자 보험사에서 자차 또는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되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단, 자처할 때 생긴 자기부여금과 잔손처리 시 생긴 비용은 민사에서 접어야 강제로 처리할 수 있다. 아무리 빨리 마무리하려고 해도 가끔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꼭 자동차 보험은 해 주셔야 나중에가 됩니다. 무보험은 불법이라는 점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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